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 완벽 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는 방법 완벽 정리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얻은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기준

소득 종류 포함 여부
예금 이자 포함
주식 배당 포함
ETF 분배금 포함

3 금융소득 세율 구조

과세 방식 세율
기본 금융소득 15.4%
종합과세 6~45%

4 금융소득 계산 사례

금융소득 과세 여부
1500만원 종합과세 없음
2500만원 종합과세 대상

5 절세 전략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계좌를 활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금융소득종합과세 Q&A(클릭)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연간 20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에는 예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ETF 분배금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최저 6%부터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ISA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등을 활용하면 금융소득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네.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네. 은행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역시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ISA 계좌를 활용하거나 가족 계좌를 활용하여 소득을 나누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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